전기요금(6월분)계산하는방법

| 2002.07.03 11:37 | 조회 551
1. 7월 3일부로 신라정보에서 전국적으로 전기요금계산에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확인하세요....
2.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다운받았으면 검침관리-전기검침으로
들어가세요...
3. 요율표에 들어가보세요
- 이곳에서 현재 한전하고 계약한 방식을 선택하시요
저압, 고압, 종전방식중 선택하십시요
※ 위 계약방식을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요율표를 가져옵니다.
- 검침일자를 입력하십시요
4. 계산방법
- 저압으로 계약하고, 검침일자가 10일 인 경우
a. 31 - 10일 = 22일분의 요금은 변경전의 요금으로 계산합니다.
b. 1 - 9일 = 9일분의 요금은 변경된 저압요율표로 계산합니다.
c. 위 a + b를 한다음
d. 전력기금을 구함(0.04591를 곱함)
e. 자동이체 할인을 합니다(계약한곳만)
f. 부가세를 구합니다.
g. (c + d + f) - e 를 하여 세대 부과금액을 구합니다.

- 고압으로 계약하고, 검침일자가 10일 인 경우
계산방법은 위 저압 방법과 동일합니다.

- 종전방식
변경전의 요금으로 계산합니다(이 경우에는 검침일이 6월 이전의
사용량이 부과된 경우 해당됩니다.

■ 참고사항
저압, 고압으로 일수계산하게 되면 1000세대를 기준하여 약 150원
정도의 오차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검침담당자가 해당 호수를
찾아서 요금을 변경해주셔야 합니다.

◆ 기타 문의는 저희에게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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