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시행

| 2009.11.12 13:29 | 조회 499
2010년부터 국세청은 내년 전자세금계산서 시행을 앞두고 11월2일부터 12월18일까지 시험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사업자는 인터넷 PC를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 (www.esero.go.kr)에서 가상 발행연습 및 조회서비스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시험운영기간 중 e-세로 시스템을 이용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연습발행으로 실제 발생하는 거래는 올해말까지 현행 세법대로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e-세로를 이용하려면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뒤 건별 발행 또는 일괄 발행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국세청은 인터넷 접근이 곤란한 사업자를 위해 폰-뱅킹을 응용한 ARS 전화발행(☎1544-2030) 방법도 마련했다. ARS 전화발행을 이용하려는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아 보안카드에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발행하면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궁금증을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하기 위해 전용상담센터(☎1544-2030)를 개설할 계획이다. 시험운영 기간 중에는 전체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개별 홍보교육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법인 범용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와 거래처 이메일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공인인증서는 홈페이지 가입, 로그인, 전자서명 등에 필요하며 거래처 이메일은 세금계산서 교부를 위해 필요하다.
국세청은 매입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도 e-세로에 전송된 시점에 수취된 것으로 보도록 해 매출자매입자 모두 불이익이 없도록 세법령을 보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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