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료

관리자 | 2006.06.28 15:59 | 조회 197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으시네요!

제가 보기에는 서로가 이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해결될 수 도있고,
해결되지 않을수도 있겠군요.

통상 주차료는 주차공간이 모자라는 빌딩이나 아파트단지에서 2대 이상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입니다. 그러데 관리사무소에서는 많은
세대를 상대로 업무를 보는 관계로 서류상으로 등록된 차량수에 따라
주차요금을 받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차량수 변경신고가 안되었다면 당연히 관리소에서는
2대 소유한것으로 판단되어 주차료를 부과하는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관리소에서 50%씩 책임을 지자는 것으로 볼때 귀하께서는
관리사무소의 경리를 잘만나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볼때 50%씩 책임을 지는것이 최선책인것으로 봅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고 늘 웃는 사회를 만들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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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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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관리자님께 이 영 식 189 2006.06.28 14:32
>> 답글 주차료 관리자 198 2006.06.28 15:59
395 주차료 이현순 213 2006.06.2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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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관리비 채납자 어떻게 해야받나요 ? 이 영 식 199 2006.06.2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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