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채납자 어떻게 해야받나요 ?

관리자 | 2006.06.28 11:02 | 조회 235
우선 미납세대 때문에 고심이 많으시겠습니다.

미납세대 관리를 위하여 현재까지 독촉장, 내용증명등을 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납부를 하지 않는 세대에게는 단전, 단수를 생각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전, 단수를 하시기 위해서는 관리법규와 입주자
임원들의 동의를 구한 다음 단전, 단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시행하시게 되면 반대로 체납세대가 소송을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신 다음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법적으로 소송을 하시어
강제적으로 관리비를 받으셔야 합니다. 법적인 소송을 하시기 위해서
는 지금까지 체납세대에게 발행한 각종 독촉장 및 내용증명을 가지고
가까운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소장을 의뢰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하게
작성해 줍니다. 그러면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시면 가압류, 강제집행등을
통하여 관리비를 회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체납세대가 경매등에 의하여 현재 진행중이면, 관리비 회수율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빠른 시일내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는것이 옮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고의적으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세대는 선량하게 관리비를
충실히 납부하는 세대의 피를 빨아먹은 곤충과 같은 인간들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든 필히 관리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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