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관리자 | 2006.05.18 23:20 | 조회 2576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소 자치관리기구가(고유번호증 사업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
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
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민원상담자료 에서 발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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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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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관리자님께 이 영 식 189 2006.06.28 14:32
396 답글 주차료 관리자 198 2006.06.28 15:59
395 주차료 이현순 213 2006.06.29 00:28
394 답글 관리비 채납자 어떻게 해야받나요 ? 관리자 236 2006.06.28 11:02
393 관리비 채납자 어떻게 해야받나요 ? 이 영 식 199 2006.06.28 12:54
392 체납관리비의 소멸시효 관리자 366 2006.06.12 09:12
391 고유번호증을 어떻게 발급받는가? 관리자 195 2006.05.18 23:27
>> 고유번호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관리자 2577 2006.05.18 23:20
>> 고유번호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관리자 2577 2006.05.18 23:20
388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 차이점 관리자 299 2006.05.16 03:01
387 답글 관리사무소에 문의바랍니다. 관리자 174 2006.05.04 04:25
386 관리비 조회가 안되네요.. 박영일 181 2006.05.03 16:21
385 답글 해결됐습니다. 관리자 188 2006.04.0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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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답글 전산운영담당자에게문의바랍니다. 관리자 168 2006.03.1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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