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관리자 | 2006.03.11 11:00 | 조회 170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1. 원하는 방법대로 입주구분을 "3. 미분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미분양" 중에 시행사분과 시공사분으로 분류가 된다면 분류가
되지 않겠지요 그래서 빌딩마스타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2. 입주자구분에서는 "입주" 또는 "공실"여부만을 따집니다.
"입주" = 분양이 되었건, 미분양이건 현재 입점자(소유자 또는 임차
인)로 분류합니다.
"미입주(공실)" = 분양(소유자), 미분양(시행 또는 시공사)로 분류 됨

3. 따라서 빌딩마스타에서는
"입주구분" + "부과기준"으로 모든 자료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입주구분에는 (입주자, 미입주(공실), 중퇴 또는 퇴실)
=> 부과기준에는 (소유자, 시행사, 시공사, 공란(입점자)로 분류됨

그래도 잘 모르시면 전화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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