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

관리자 | 2006.03.06 11:07 | 조회 167
입주자개별변경에서 "관리비부과구분"을 부과할 곳을 선택하시고
저장하십시요. 이곳에는 "소유자","시행사","시공사","공란"로 4개가
존재합니다. 만약 "공란"(선택되지 않았을 경우)는 입점자로 판단합니다.

이곳에서 설정하면 관리비부과현황과 미납 및 수납금현황에서 분류되어
자료를 조회 및 인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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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97 관리자님께 이 영 식 188 2006.06.28 14:32
396 답글 주차료 관리자 197 2006.06.28 15:59
395 주차료 이현순 212 2006.06.29 00:28
394 답글 관리비 채납자 어떻게 해야받나요 ? 관리자 235 2006.06.28 11:02
393 관리비 채납자 어떻게 해야받나요 ? 이 영 식 198 2006.06.28 12:54
392 체납관리비의 소멸시효 관리자 365 2006.06.12 09:12
391 고유번호증을 어떻게 발급받는가? 관리자 194 2006.05.18 23:27
390 고유번호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관리자 2576 2006.05.18 23:20
389 고유번호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가? 관리자 2576 2006.05.18 23:20
388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 차이점 관리자 299 2006.05.16 03:01
387 답글 관리사무소에 문의바랍니다. 관리자 174 2006.05.04 04:25
386 관리비 조회가 안되네요.. 박영일 180 2006.05.03 16:21
385 답글 해결됐습니다. 관리자 188 2006.04.04 18:23
384 런타임오류발생 박차현 225 2006.04.04 09:16
383 답글 전산운영담당자에게문의바랍니다. 관리자 167 2006.03.14 04:40
382 답글 관리소에 문의바랍니다 관리자 175 2006.03.13 14:34
381 관리비조회 로그인이 안됩니다. 김민호 180 2006.03.14 00:28
380 답글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시면 됩니다. 관리자 170 2006.03.11 11:00
379 답글 불편사항 다드림 142 2006.03.11 00:39
>> 답글 불편사항 관리자 168 2006.03.06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