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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건물 명도 늦더라도 단전조치는 위법
관리자 |
2006.07.04 06:53 |
조회 169
임차인이 건물을 제때 비워주지 않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단전조치를 취했
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임차인에게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
다 전기공급을 중단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명도의무를 지체했을
뿐 관리비 연체 등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임대인이 단전조치
를 수십차례 통보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단전조치를 승낙했다고 볼 수 없
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건물명도 의무를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종료 후 보
름만에 단전조치를 취한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확보를 위한 다른 적법절차
를 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만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대인 김씨는 매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며 5년간 사무실을 빌렸던 피해자
에게 2004년 12월까지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청했으나 제때 사무실을 비우
지 않자 피해자 승낙 없이 단전조치를 취했다 기소됐다.
[연합뉴스]
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임차인에게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했
다 전기공급을 중단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모(51)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명도의무를 지체했을
뿐 관리비 연체 등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임대인이 단전조치
를 수십차례 통보했다고 해서 피해자가 단전조치를 승낙했다고 볼 수 없
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건물명도 의무를 지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종료 후 보
름만에 단전조치를 취한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확보를 위한 다른 적법절차
를 취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만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
로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임대인 김씨는 매년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며 5년간 사무실을 빌렸던 피해자
에게 2004년 12월까지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청했으나 제때 사무실을 비우
지 않자 피해자 승낙 없이 단전조치를 취했다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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